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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요점만 정리 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음 첨부파일에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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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4-09-06 12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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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
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요점만 정리 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음 첨부파일에 있음)


개정으로 28종*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. 


방앗간, 한복 등 의복제조,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,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 

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. (생맥주 전문점, 기타 주점업 가능함) 


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태권도, 요가,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,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, 미술학원, 무용학원, 연기학원과 

의원, 한의원, 치과의원, 동물병원, 노래연습장,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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